[2011. 12. 22. 광주고등법원 판결]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 판결 > 법률 및 조례 /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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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 [2011. 12. 22. 광주고등법원 판결]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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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-09-26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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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/ 전국법원 주요판결


2011. 12. 22. 광주고등법원 판결 


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재심 무죄선고 판결 


피고인은 1970년대에 어로작업을 하다가 납북되어 북에 머물다가 귀환한 어부로서 후에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 사망하였다.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고인이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, 유족들의 재심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.


원문링크

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dcboard/DcNewsListAction.work?gubun=44 

*검색창에 <납북>치면 목록에 나옴.  


대한민국 법원 사업정보공개포털 / 판례

광주고등법원 2010재노6

https://portal.scourt.go.kr/pgp/main.on?w2xPath=PGP1011M04&jisCntntsSrno=1983449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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