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 [2026-09-17, KBS춘천] 납북 어부 항소심도 “국가책임 인정 안 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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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-09-17 00:00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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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0년대 북한에 납치됐다가 간첩 누명을 쓴 어부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위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. 다만 김춘삼 동해안납북어부피해자모임 대표 등 일부 원고에게 200만 원에서 최대 2,00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. (출처: KBS춘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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