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 [2026-03-25, 강원일보] ‘납북귀환어부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’…재판소원 각하
헌법재판소 ‘보충성 요건 미비’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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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-03-25 00:00본문
기사요약
헌법재판소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고(故) 김달수 씨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소송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'보충성 요건 미비'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. (출처: 강원일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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